시시콜콜 인적사항도 고객 신용평가 반영

시시콜콜 인적사항도 고객 신용평가 반영

입력 2012-07-25 00:00
업데이트 2012-07-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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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부·배우자 소득·보유차종 연식·주거형태… 前직장 정보까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A은행 지점을 찾았다.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창구 직원은 ‘대출(상담) 신청서’ 한 장을 내밀었다. 대출받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세한 인적정보를 요구하는 서류였다. 결혼 여부, 동거가족, 맞벌이 여부, 심지어 결혼기념일까지 적게 돼 있었다. “이런 것까지 적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정보를 빠뜨리면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급한 돈이 필요한 소비자는 은행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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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자주 옮기면 신용 위험 커 불이익”

최근 감사원은 신한은행이 고객의 학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대출금리를 차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학력까지 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의 시시콜콜한 인적사항을 수집해 신용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직장인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소득과 금융거래이력 등을 바탕으로 돈을 빌리는 것인데도, 은행은 신청자가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는지, 배우자의 소득은 얼마인지, 고급차를 타는지 등의 정보를 대출 승인 및 금리 산정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날 국민·우리·신한·농협 등 4개 은행의 대출신청서를 받아 살펴보니 결혼 여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은행은 한 곳이었다. 하지만 4곳 모두 배우자의 소득,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결혼 여부를 신용평가에 반영한다는 뜻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환능력이 좋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형태를 표시하게 한 뒤 면적과 거주기간 정보도 요구했다. 자동차 소유정보를 물어본 은행은 3곳으로 보유 차종의 배기량을 적도록 하고, 이 가운데 1곳은 몇년 식인지도 물었다. 전 직장 정보는 필수기재 사항으로 분류돼 있었다. 전 직장의 이름과 최종직위, 재직기간 등을 요구했다. 은행 관계자는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은 신용위험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평가체계 불투명해 대출거부 설명 못해”

은행들은 대출신청서상의 개인정보가 모두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참고용일 뿐이고 금융거래 실적과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주로 따져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신용평가 항목과 가중치 여부는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은행들이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이 거절된 고객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자체 신용평가체계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높은 금리를 물리기 위해 사사로운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7-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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