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29위 삼환기업 법정관리 갈 듯

시공능력 29위 삼환기업 법정관리 갈 듯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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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일 개시 여부 결정

중견 건설업체인 삼환기업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삼환을 설득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으로 복귀시키려던 채권단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삼환은 법원 허락이 있기 전까지 모든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700여개 협력업체의 연쇄 자금난이 우려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는 오는 23일 삼환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전날 열린 삼환 및 채권단 대표자 심문에서 “워크아웃이 회생절차보다 기업을 살리는 데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채권단은 법원의 결정 기한을 늦춰 시간을 벌 계획이었다.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대출상환 스케줄 조정과 자금지원 방안 등을 담은 워크아웃 계획안을 마련해 40여개 채권기관의 동의를 얻은 뒤 삼환을 설득해 워크아웃으로 복귀시키려고 했다. 수은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 여부 결정을 26일까지 늦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법정관리로 가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강하고, 삼환도 채권단을 기다려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워크아웃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순위 29위인 삼환은 지난 7일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인 C등급을 받았다. 삼환은 지난 11일 수은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지만, 5일 만인 16일 기습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채권단을 당혹스럽게 했다. 삼환 측은 이번 주에 만기가 돌아오는 70억원의 기업어음(CP)을 막으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채권단이 지원에 미온적이어서 법정관리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삼환 노동조합도 은행에 휘둘리는 워크아웃보다는 법정관리가 낫다며 경영진을 지지하고 있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삼환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채권자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물론 삼환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도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회생절차 과정에서 채무 대부분이 탕감되기 때문에 미수금을 떼일 확률이 높다. 은행들은 삼환에 빌려준 돈(PF 보증 제외시 5000억원)에 대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진다. 수은의 채권액은 715억원이며 신한은행(601억원), 농협(469억원), 우리은행(298억원)도 채권을 갖고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7-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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