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사업자 담합 시 자진신고를 늦게 한 기업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개 사업자가 가담한 담합은 1순위 신고자에게만 현행대로 100% 과징금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경 대상에서 배제했다.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담합도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 신고할 경우 감경 혜택을 주지 않는다.
2012-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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