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약 8000만 달러 규모의 국제소송에 휘말렸다. 2008년 대형 금융사기 사건으로 파산한 미국 버나드 메이도프 펀드의 청산관재인이 지난달 16일 두 은행을 상대로 과도하게 지급한 펀드 환매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당시 국민은행은 4200만 달러, 외환은행은 3360만 달러를 환매받았다. 이 건을 두고 수탁기관인 두 은행은 다른 해외펀드로부터도 피소당한 상태다. 두 은행 측은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2012-06-1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돋보기] “남친이 업소 7번 갔네요”…결혼 직전 ‘유흥탐정’ 논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9/SSC_20260429100032_N2.jpg.webp)




![thumbnail - “출근 첫날 강아지 발작…일주일 쉬더니 퇴사한다는 직원 이해되세요?” [넷만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9/SSC_2026042907323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