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류 C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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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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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화 지수 평균 3.2% 그쳐…현지고객·예수금비율 등은 양호

국내 은행이 해외 32개국에 진출해 131개 점포를 운영 중이지만 현지화 성적표는 ‘C’학점으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및 현지화 지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현지 직원, 자금조달 및 운용, 현지고객 비중 등 5개 지표를 종합한 현지화 지표는 3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지 고객과 직원 비율, 현지 예수금 비율은 2등급(B학점)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현지 자금운용과 차입금 비율은 3등급(C학점)으로 미흡했다.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에서 사용하는 초국적화지수는 5등급(F학점)으로 매우 부진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평균 3.2%에 불과했다. 2010년 하반기(2.7%)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지만 외국 은행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HSBC는 65%, 씨티그룹은 44%, 미쓰비시 UFJ은행은 29% 수준이다.

은행별 해외점포는 외환은행이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 등을 모두 합해 27곳으로 가장 많다. 그 뒤는 우리은행 21곳, 수출입은행 17곳, 신한·산업은행 각 16곳, 국민은행 12곳, 하나은행 9곳, 기업은행 8곳 등의 순서다. 국내 은행 해외영업점의 지난해 순이익은 7억 21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5.5% 증가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했다. 자산규모도 6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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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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