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류 C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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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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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화 지수 평균 3.2% 그쳐…현지고객·예수금비율 등은 양호

국내 은행이 해외 32개국에 진출해 131개 점포를 운영 중이지만 현지화 성적표는 ‘C’학점으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및 현지화 지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현지 직원, 자금조달 및 운용, 현지고객 비중 등 5개 지표를 종합한 현지화 지표는 3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지 고객과 직원 비율, 현지 예수금 비율은 2등급(B학점)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현지 자금운용과 차입금 비율은 3등급(C학점)으로 미흡했다.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에서 사용하는 초국적화지수는 5등급(F학점)으로 매우 부진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평균 3.2%에 불과했다. 2010년 하반기(2.7%)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지만 외국 은행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HSBC는 65%, 씨티그룹은 44%, 미쓰비시 UFJ은행은 29% 수준이다.

은행별 해외점포는 외환은행이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 등을 모두 합해 27곳으로 가장 많다. 그 뒤는 우리은행 21곳, 수출입은행 17곳, 신한·산업은행 각 16곳, 국민은행 12곳, 하나은행 9곳, 기업은행 8곳 등의 순서다. 국내 은행 해외영업점의 지난해 순이익은 7억 21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5.5% 증가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했다. 자산규모도 6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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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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