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한류 C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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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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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화 지수 평균 3.2% 그쳐…현지고객·예수금비율 등은 양호

국내 은행이 해외 32개국에 진출해 131개 점포를 운영 중이지만 현지화 성적표는 ‘C’학점으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및 현지화 지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현지 직원, 자금조달 및 운용, 현지고객 비중 등 5개 지표를 종합한 현지화 지표는 3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지 고객과 직원 비율, 현지 예수금 비율은 2등급(B학점)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현지 자금운용과 차입금 비율은 3등급(C학점)으로 미흡했다.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에서 사용하는 초국적화지수는 5등급(F학점)으로 매우 부진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평균 3.2%에 불과했다. 2010년 하반기(2.7%)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지만 외국 은행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HSBC는 65%, 씨티그룹은 44%, 미쓰비시 UFJ은행은 29% 수준이다.

은행별 해외점포는 외환은행이 지점, 현지법인, 사무소 등을 모두 합해 27곳으로 가장 많다. 그 뒤는 우리은행 21곳, 수출입은행 17곳, 신한·산업은행 각 16곳, 국민은행 12곳, 하나은행 9곳, 기업은행 8곳 등의 순서다. 국내 은행 해외영업점의 지난해 순이익은 7억 21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5.5% 증가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했다. 자산규모도 6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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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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