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녀 교육비 이달부터 공제

유학자녀 교육비 이달부터 공제

입력 2012-02-01 00:00
수정 2012-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월부터 외국에 유학 중인 고교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모든 기러기 아빠가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학 자녀의 교육비 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다. 종전에는 외국유학 시 국내 중학교 졸업 학생이나 외국에서 자녀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등 규정상 유학자격이 있는 경우만 교육비가 공제됐으나 시행령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한해 유학자격 요건을 삭제했다. 국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유학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조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2-0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