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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소득공제 상반기중 확대”

“체크카드 소득공제 상반기중 확대”

입력 2012-01-18 00:00
업데이트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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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7일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 들러 체크카드인 비트윈카드를 만들면서 “상반기 중에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일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다. 카드사는 2009년까지 적용됐던 기준인 총급여의 20% 이상에, 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올해 30%로 높아진 소득공제율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300만원인 공제 한도를 500만원 정도로 늘리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한도를 나눠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누리려면 체크카드를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13% 정도인 체크카드의 결제비중이 올해 말까지는 20%, 2016년까지 50%로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체크카드 활성화는 수수료율 갈등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 주중 결제 때마다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카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1년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썼을 때의 세금 환급액을 비교해 보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연간 체크카드로만 2000만원 사용한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할 때보다 8만 25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아무리 체크카드를 많이 쓰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미만이라는 얘기다.

한편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청소년 희망 육성 성금전달식에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면서 오는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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