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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일 농민시위에 소 몰고 오지 마라”

정부 “16일 농민시위에 소 몰고 오지 마라”

입력 2012-01-12 00:00
업데이트 2012-01-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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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동원으로 구제역 발생 시 농장주에 구상권 청구순창 소 아사 농가 동물 학대 여부도 조사

정부가 구제역 방역을 위해 16일로 예정된 한우 농가의 상경 집회 때 소를 차에 싣고 오는 것을 막기로 했다.

소 이동을 막지 못한 지자체에는 정책자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고 가축동원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장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최근 굶어 죽은 소가 발견된 전라북도 순창군의 농가가 동물을 학대했는지를 조사해 경찰 고발 등 조처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농협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가용 인원을 모두 동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6일 한우 농가의 상경 집회 때 소 등 가축이 차량에 실리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는 행정공무원과 관련 단체가 소 반출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축산 농가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축 판매 목적 외에는 가축을 이동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자체와 가축 관련 협회 등에는 소 반출 농가를 미리 파악해 운반차량에 소를 싣지 못하도록 특별 조처할 것을 주문했다.

농림부는 외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유입될 때 가축이 이동하면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어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010년 11월부터 작년 4월까지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9명이 사망하고 중경상 200여 명, 정신과 치료 130여 명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매몰된 가축은 348만마리였으며, 경제적 손실은 3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농식품부는 집회 참여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원인을 제공한 농장주에게 도살처분 보상금 등의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도살처분 보상금도 20~80% 삭감하고, 행정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구제역 특별방역 기간에 가축을 이동한 농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순창의 농가에서 13마리의 소가 굶어 죽은 것과 관련해선 의도적으로 소를 굶기는 등 학대를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소 폐사에 따른 질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순창군에 해당 농장을 검사하고 위해방지, 가축건강상태 검진, 추가폐사 방지 등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

농장주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위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 학대 증거가 발견되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순창군 농장에서 지난달 26일 굶어 죽은 소가 발견된 이후 전북과 순창군은 농장주와 면담을 시도하고 있다. 농장주는 면담이나 사료 급여를 거부한 채 동물보호단체에서 공급한 사료만 급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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