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시 구두 발주 관행 개선을 위해 오는 4분기부터 고의적·상습적으로 서면 발주를 하지 않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직권조사하고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서면교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할 예정”이라면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업체의 경우 극약 처방으로 CEO를 공정위로 불러 교육을 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 감액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한 감액에 대해서는 엄정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1-09-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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