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美 부채협상 타결로 불확실성 해소”

재정부 “美 부채협상 타결로 불확실성 해소”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상한 증액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대외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협상 타결 성명발표 직후 “미국 경제가 국가 디폴트(부채상환 불이행)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디폴트 상황까지 몰렸다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붕괴 사태 이상의 충격을 몰고 왔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피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 정부와 야당인 공화당의 합의안이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경제와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매우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미국 경제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준다”며 “미국의 정치·경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1일 저녁(현지시각) 긴급 성명을 통해 “상·하원의 양당 지도자들이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디폴트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