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표준거래 계약서 제정

공정위, 대형마트 표준거래 계약서 제정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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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엔 편의점도 해당될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거래 계약서’를 제정하고 관련 업계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지난해 연말 백화점과 TV홈쇼핑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하반기에는 편의점 표준 거래 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 거래 계약서는 상품 대금 지급 및 감액, 장려금(수수료)의 결정, 판촉 사원 파견 및 판촉 행사 진행, 계약 해지 등의 요건과 절차를 투명·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 거래 계약서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여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인 직매입과 ▲대형마트가 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인 특정매입 두 가지로 구분해 제정됐다.

계약서는 상품 발주 후에는 대형마트가 상품 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 합의에 따른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공제하는 항목에서 납품업체의 대형마트에 대한 비용 이외의 채무를 제외했다. 판매 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도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납품업체의 판촉 사원 파견 인원의 범위와 기간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인건비 등은 파견 사유, 예상 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표준 거래 계약서는 권고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 수단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반성장 협약 평가 시 표준 거래 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될 것”이라며 “백화점이 올 하반기부터 표준 거래 계약서를 쓰기로 해 조만간 납품업체가 변화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7-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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