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50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입은 학교법인 포스텍 본부장(전무급)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3일 포스텍에 따르면 학교법인 포스텍의 정준양(포스코 회장) 이사장이 최근 투자금 손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포스텍 법인 김모 본부장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정 이사장이 법인 이사장 자격으로 해당 임원의 잘못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 이사회도 조만간 이사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결정한 김 본부장과 기금운용 실무진에 대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이번 조치는 정 이사장이 법인 이사장 자격으로 해당 임원의 잘못에 대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 이사회도 조만간 이사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결정한 김 본부장과 기금운용 실무진에 대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6-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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