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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정유사에 담합 과징금 4348억

4대 정유사에 담합 과징금 4348억

입력 2011-05-27 00:00
업데이트 2011-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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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대 2번째 많은 과징금 부과 안팎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4개 정유사가 ‘원적관리’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09년 공정위가 6개 액화천연가스(LPG) 회사의 판매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역대 2번째 규모다. 주유소 원적관리란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 주유소 또는 과거 자기 계열 주유소였던 상표없는 무폴 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서로 인정, 경쟁사 동의없이 다른 회사의 원적주유소를 임의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관행을 말한다. 즉 프로스포츠의 자유계약선수가 구단을 옮기려 해도 이전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이적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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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가 ‘원적관리’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8억원을 부과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09년 공정위가 6개 액화천연가스(LPG) 회사의 판매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주유소 원적관리란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 주유소 또는 과거 자기 계열 주유소였던 상표 없는 무폴 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서로 인정, 경쟁사 동의 없이 다른 회사의 원적 주유소를 임의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관행을 말한다. 즉, 프로스포츠의 자유계약선수가 구단을 옮기려 해도 이전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이적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유사 간 치열한 주유소 확보 경쟁을 유도해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유 4사는 공정위 결정에 강력 반발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379억 7500만원, GS칼텍스 1772억 4600만원, 현대오일뱅크 744억 1700만원, S-Oil 452억 4900만원이다.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주유소의 거래처 이전이 제한돼 폴(상표) 점유율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면서 “주유소 확보 경쟁 제한은 석유제품의 주유소 공급가격 인하를 억제해 소비자가격 인하도 억제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사별 2000년과 2010년 시장 점유율 변화는 ▲SK 36.0%→35.3% ▲GS 26.5%→26.8% ▲현대오일뱅크 20.9%→18.7% ▲S-Oil 13.2%→14.7% 등으로 큰 변화가 없다.

정유 4사의 담합행위는 치밀하고 정교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적발에서 특정 정유업체의 리니언시(담합을 자신신고할 경우 제재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업계에서는 유력한 자진 신고자로 GS칼텍스를 꼽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 4사는 지난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원적관리 원칙’에 합의, 타사 원적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2001년 9월 ‘복수상표 표시제도’ 도입으로 주유소 유치 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생기자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복수상표를 신청하는 계열 주유소에 대해 자사 상표를 철거하거나 원적의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이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수직계열화가 유지됐다는 판단이다.

반면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도 정유사 간에는 계속해서 경쟁이 이뤄졌다.”면서 “공정위가 담합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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