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銀 선물환포지션 한도 새달부터 20% 축소

외국환銀 선물환포지션 한도 새달부터 20% 축소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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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현행보다 20% 축소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한도는 현행 250%에서 200%, 국내 은행의 한도는 50%에서 40%로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13차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축소된 한도는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한은 측은 “이번 조치로 은행부문 단기외채의 급격한 증가세가 억제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는 올 들어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화 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인 이른바 ‘김치본드’에 대한 규제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해 은행들의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 투자 실태를 점검하고, 검사결과를 살펴본 뒤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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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1-05-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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