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재산 직장인 149명…건보료는 2만원”

“100억 재산 직장인 149명…건보료는 2만원”

입력 2011-05-19 00:00
수정 2011-05-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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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부과기준 허점 탓…부과방식 바꿔야

1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월 2만여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천244만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5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분류돼 소액(평균 보험료 2만2천255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원 이하(이하 과세표준액 기준)는 1만2천124명, 50억~100억인 경우는 569명이었다.

또 재산 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경우도 149명에 달했다.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터무니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 셈이다.

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최 의원은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재산 규모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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