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식용으로 판매되는 계란은 의무적으로 포장을 하고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새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2011-03-31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