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디젤버스 보조금 CNG와 같은 수준으로”

“클린디젤버스 보조금 CNG와 같은 수준으로”

입력 2010-09-07 00:00
수정 2010-09-0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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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석유협 회장 밝혀

오강현 대한석유협회장은 6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CNG 버스는 대당 2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친환경성 면에서 이에 버금가는 클린디젤 버스에도 이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CNG 버스를 보급하면서 경유버스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CNG 버스 교체로 대기질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는 버스 교체가 원인이 아니라 수도권 공장의 이전, 건설현장 분진 감소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CNG를 쓰는 차량의 비율이 전체 등록차량의 0.3%에 그치기 때문에 가스차량 교체가 대기질 개선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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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0-09-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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