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새달중순 서명

한·EU FTA 새달중순 서명

입력 2010-08-19 00:00
수정 2010-08-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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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중순쯤 공식 서명된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EU 외무장관 이사회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 한·EU FTA 문제를 논의해 공식 서명을 위임하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한·EU FTA 협정문안을 의결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결재하면 공식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EU 양측이 공식 서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되면 내달 중순쯤 공식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후 양측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 연내에 잠정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의회의 비준동의에 이어 27개 EU 개별 회원국 의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별국가 의회가 모두 동의절차를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한·EU FTA를 잠정발효키로 한 상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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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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