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자가 부가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안 쓰면 이동통신사는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제때에 해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한 결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8월 사용분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점의 권유로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제때에 해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한 결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3개월 연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8월 사용분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0-08-1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