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안내문이나 통지서가 쉽고 부드럽게 바뀐다. 시각디자인이나 심리학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개찰(開札)이나 반출필(搬出畢) 등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세무 용어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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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 행정과 관련된 전체 218개 안내문 및 통지문 중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소득세 신고 등 103건을 올해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내문은 불필요한 표나 서식을 없애고 서술형식으로 바꾸고, 통지서는 정부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기안문 형식으로 통일했다. 또 세법령에 쓰인 용어 중 215건을 개선, 이달 중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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