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콜은 8일 강신호 동아제약 대표의 장남인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이 제기한 주권반환 소송과 관련해 원고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 조정 판결을 수용한다고 공시했다.
양측은 지난 2007년 초 동아제약의 경영권을 가져오기로 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강 부회장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한국알콜은 강 부회장에게서 담보로 받은 동아제약 주식 5만 2060주(50억 4982만원)를 장내매도했다. 강 부회장은 한국알콜의 주식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7억원만 돌려 받게 됐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양측은 지난 2007년 초 동아제약의 경영권을 가져오기로 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하지만 강 부회장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한국알콜은 강 부회장에게서 담보로 받은 동아제약 주식 5만 2060주(50억 4982만원)를 장내매도했다. 강 부회장은 한국알콜의 주식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7억원만 돌려 받게 됐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0-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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