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새달 재개

현대건설 매각 새달 재개

입력 2010-05-20 00:00
수정 2010-05-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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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 작업이 다음달 중에 재개된다. 정책금융공사는 19일 “6월 중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초쯤이면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건설 지분의 7.95%를 보유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대로 현대건설 매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대형건설사 두 곳이 동시에 시장 매물로 나올 경우 매각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사 측은 대우건설 인수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현대건설 매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인 외환은행도 최근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에 공문을 보내 ‘공식매각 주간사 선정안’을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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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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