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車 한국시장 접근 제한”

“미국車 한국시장 접근 제한”

입력 2010-04-02 00:00
수정 2010-04-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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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공평 경쟁 의회·이해당사자들과 협의”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1일 발표한 연례 국별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관세, (배기량) 기준, 차별적인 세제 등의 조치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진입장벽 탓에 “미국 및 다른 국가 수입자동차의 한국내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 계류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관세·세제 등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줄 것”이라면서 “한·미 FTA의 미해결 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국산 자동차가 좀 더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의회,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USTR는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 비준동의에 앞서 미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어떻게든 협정안에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을 보고서를 통해 거듭 강조한 셈이다.

USTR는 특히 지난해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가 한·미 FTA를 둘러싼 쟁점’, ‘양국 간의 관심사항’ 등 포괄적인 표현과는 달리 올해 보고서에서는 관세와 배기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 미해결 쟁점을 분명히 밝혔다.USTR는 미국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중요한 무역장벽 실태와 조치, 개선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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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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