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기 낳으면 車값 깎아드려요”

현대차 “아기 낳으면 車값 깎아드려요”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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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는 출산 가정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신차 구매 할인 혜택, 고급 유모차 및 유아 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2010 사랑나눔 행복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임신 중인 가족을 포함해 올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다자녀를 양육하는 고객이 연말까지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첫째 자녀 출산시 10만원 할인,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 할인 혜택을 주고, 출산과 관계없이 1990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30만원을 할인해준다.

 아울러 현대차는 유아용품 업체 아가방과 함께 이달부터 2월 말까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신차를 구입할 경우 고급 유아용 카시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서울시와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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