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거래업체 2년내 근무땐 사외이사 못해

[모닝 브리핑] 거래업체 2년내 근무땐 사외이사 못해

입력 2009-12-30 12:00
수정 2009-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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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계열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에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3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은행과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 중인 임직원에 한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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