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본청 감사관이 비위정보를 직접 접수해 처리하는 핫라인 ‘워치독(Watchdog)’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는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국세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인터넷(www.nts.go.kr)이나 전화(02-723-1258), 팩스(02-734-1258), 이메일(watchdog@nts.go.kr)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보자는 실명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오후부터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했다. 납세자가 프로그램상에 주어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질문은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말, 틀리기 쉬운 사례 등 38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실무자에게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맨투맨상담 서비스’도 시작했다. 인터넷(www.yesone.go.kr/call)과 전화로 연말정산 관련 사항을 질의하면 국세청 전담 직원이 24시간 이내에 답변하는 서비스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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