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절세상품으로 각광을 받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결국 폐지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소위를 열고 장마저축에 적용되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소득공제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됐었다.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장마저축 신규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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