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땐 先검역중단’ 고시 만든다

‘광우병 발생땐 先검역중단’ 고시 만든다

입력 2009-11-28 12:00
수정 2009-11-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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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고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담은 고시(告示)가 만들어진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소패널에서 진행 중인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분쟁에서 정부가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칭 ‘광우병 발생 때 처리요령’을 정부 고시로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일단 검역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위험평가와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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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9-1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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