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15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농협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농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4~2005 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를 적발하고 최근 1500억원 안팎의 추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고했다. 추징금은 농협의 이의신청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이달 말쯤 최종 확정된다.
농협 관계자는 “올 3월에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추징금을 고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추징금을 통보받은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4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정기조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협은 2004년에 부동산 매각수익 등 탈루 사실이 적발돼 103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의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비합리적인 관행이 남아있는 농협에 개혁의 고삐를 조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과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 등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를 폐지하고 금융부분을 지주회사로 변경하고, 경제사업을 독립시키는 ‘신경분리’ 등 개혁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9-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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