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해외재산 도피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대자산가와 기업의 해외자산 은닉과 소득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계좌의 최고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금융기관명, 국가, 계좌번호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때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계좌의 금액이 5억원을 넘을 때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가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다.
외국에 비해 우리의 역외소득 탈루 규제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혜훈 의원실에 따르면 역외과세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도 국세청 중대기업본부 산하에 대자산가의 해외소득 탈루나 자산 은닉을 관리하는 전담 그룹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세청의 기획조사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구나 2007년 이후 개인사업자의 직접투자 한도가 300만달러까지 확대되고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도 폐지되는 등 해외 투자를 빙자해 조세를 회피할 수있는 여지도 커진 상태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역시 지난 10월 국세청 국정감사 때 “2005년 91억달러였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이 2008년 327억달러로 증가한 만큼,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역외탈세 행위를 미리 억제하는 동시에 해외재산 반출자를 정상 과세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용호 국세청장도 이달 초 “세수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를 가장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자산의 해외 도피와 세금 탈루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 어떤 식으로든 재산 도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부패재산의 용이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명수익증권이나 무기명채권 등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부 재벌가들을 중심으로 해외재산 은닉이 계속 시도됐던 것은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이라면서 “선진국들과 같이 관련법을 어겼을 때 지위고하를 떠나 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하는 등 사후적인 운영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