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광교신도시 등 3개 사업지 17.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사업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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