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이후 빚 독촉하면 벌금·업무정지 등 제재

9시이후 빚 독촉하면 벌금·업무정지 등 제재

입력 2009-11-06 12:00
수정 2009-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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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빚 독촉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정보협회는 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지난달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협회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협회에는 23개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회 및 평가회사 등 모두 25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석원 회장은 “신용정보사 자격을 따거나 연수를 받은 사람만 협회에 등록할 수 있다.”면서 “등록된 사람은 오후 9시 이후 빚 독촉을 하거나 장례식과 결혼식 등 채무자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 빚 독촉을 하는 경우 벌금 및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돼 불법 독촉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추심 대상 채권을 확대해 국세와 지방세 등 공공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회사는 수익구조와 영업기반이 취약한 만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채권에 대한 채권 추심위탁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채권 추심을 허용하면 전문화된 채권 추심으로 체납액이 감소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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