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시설비와 운영비를 저리로 빌려준다고 5일 밝혔다. 대출을 원하는 사회적 기업은 시설 구입비와 전세자금 등은 4억원까지, 운영비는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율은 2억원까지는 연 2%, 2억원 초과분은 3%로 5년(1년거치 4년상환) 안에 갚으면 된다. 융자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공단에 내면 된다. 문의는 공단 신용지원팀(02-2670-0520).
2009-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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