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도심 개발절차 간소화·세제 혜택 추진

옛도심 개발절차 간소화·세제 혜택 추진

입력 2009-10-30 12:00
수정 200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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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능이 쇠퇴한 옛 도심을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29일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땅값 상승과 복잡한 소유권으로 개발이 어려워진 옛 도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금융·세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해 도시별 특화 발전 유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법안엔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과 절차, 재정·세제 지원 방안, 복합·고밀도 재생을 위한 규제 완화, 재생기구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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