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어음 사라진다

종이어음 사라진다

입력 2009-10-22 12:00
수정 2009-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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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서울 등 전자교환제 시행

종이수표와 어음이 점차 사라진다.

정부의 금융정보화 추진 은행소위원회는 서울 및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어음·수표 전자정보 교환제도를 23일부터 우선 실시한 뒤 12월에는 수도권, 2010년 11월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정보 교환제도는 금융기관이 받은 어음과 수표를 실물 이동 없이 이미지 등 전산정보 교환만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시범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분실이나 도난 위험이 줄어들고 실물교환에 따른 인력 및 시간도 대폭 절감된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어음 처리기간도 지금의 평균 5∼7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정보 교환대상은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이다. 우선 실시지역은 서울시,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가평군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1997년 수납장표 전자정보화사업에 처음 착수해 자기앞수표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작업을 마치고 약속어음·가계수표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 2단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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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10-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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