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한 근로장려세제 심사업무를 모두 마무리하고 전체 신청가구 72만 4000가구의 81.5%인 59만 1000가구에 4537억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이다. 신청자는 전체 신청 대상(79만 7000가구)의 90.9%였다.
그러나 총소득이나 부양자녀 요건, 재산 기준 등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13만 3000가구(18.5%)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총소득이나 부양자녀 요건, 재산 기준 등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13만 3000가구(18.5%)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9-10-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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