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입규제 개선’ 내용
지금은 맥주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00㎖짜리 370만병 분량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1850㎘ 크기의 발효조가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 맥주회사가 두 곳밖에 없는 이유다. 업체 수가 많아지면 탈세 등 세원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게 애초에 정부가 빡빡한 시설 기준을 적용한 이유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과세의 투명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먼지를 뒤집어쓰고 변화하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던 각종 시장진입 규제들이 대거 없어지거나 완화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6개 산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은 일부 사업자의 독과점 영역을 줄여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도 개선을 주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 포인트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독점했던 사업들이 상당수 민간에 개방된다. 대표적인 게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독점. 그동안 아파트 건설 사업자는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 없이는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민간에도 주택분양보증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LNG 충전소 독점운영 폐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운영사업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개방된다. 정부가 LNG 화물차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고 LNG 시외버스 보급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LNG 충전소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점이 고려됐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만 할 수 있었던 경륜·경정사업 위탁운영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체국만 하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업체에 개방된다.
일부 민간업자의 사업권 독점에도 변화가 생긴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이 37년 동안 독점권을 유지해온 납세 병마개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유입되고, 과도한 면허요건으로 장기간 신규 유입이 적었던 도선사(導船士)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자동차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렌터카 등 자동차 대여업 등록기준이 완화되고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이 폐지돼 대여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이 자본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지며 전통주 제조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연내에 허용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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