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세무조사 청장 승인없이도 중단

부당 세무조사 청장 승인없이도 중단

입력 2009-09-29 12:00
수정 2009-09-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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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세무조사를 되풀이하는 등 ‘손보기’ 의도가 엿보일 때는 국세청장의 승인 없이도 조사가 즉각 중지된다.

최근 새로 도입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통해서다. 세무서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해올 경우에도 이 권리를 발동할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권리보호 요청대상은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데도 같은 세목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행위, 조사기간을 마음대로 연장하는 행위, 납세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장부·서류 등을 열람·복사하는 행위 등이다.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고지 처분을 진행하는 행위, 납세자가 과세 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는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관이나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중복 세무조사나 금품·향응 요구사례 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안의 경중을 따져 국세청장의 결재 없이 즉각 조사계획 철회 및 조사반 철수를 명령할 수 있다. 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등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는 없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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