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들이 자사 고객의 신용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고객들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케팅에 쓸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등의 요구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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