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2150억원을 돌려받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외환은행이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2007년 신청한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법인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금액을 부풀리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하려 했다면서 총 31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세법상 허용되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대손충당금을 처리했다.”면서 “국세심판원도 당시 결정이 적법하다고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이미 낸 세금에 이자를 붙여 이르면 3·4분기 중 법인세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9-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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