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관세화 내년시행 무산

쌀 조기관세화 내년시행 무산

입력 2009-09-08 00:00
수정 2009-09-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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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토론회·발전協 구성 차질로

정부가 추진하던 내년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7일 “쌀 조기 관세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중인 전국 순회 토론회가 일부 파행을 빚는 등 일정에 차질이 생겨 조기 관세화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조기 관세화를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일부 농민단체의 단상 점거와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의 참여 저조로 토론회가 무산되고 있다. 조기 관세화 등 쌀산업 현안을 더 많은 농민단체들과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된 ‘쌀산업 발전협의회’ 역시 최근 준비위원회가 열렸지만 발족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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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9-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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