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DTI는 부동산시장 동향에 관계없이 은행과 대출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미분양이 많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지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를 지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서울은 50%, 인천·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됐다는 얘기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출한도 ‘부풀리기’와 같은 편법 영업이 확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고객의 연봉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해 소득을 부풀려 대출한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권고했다.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용 대출이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유용되는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앞으로 대출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특별검사나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 법규를 어긴 은행 임직원은 제재하고, 해당 대출금은 회수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DTI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사나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은 DTI 규제를 받지 않고 LTV도 수도권(강남 3구 제외)에서 은행권의 50%보다 높은 60~70%가 적용되고 있다. 대출 동향을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LTV 하향 조정이나 DTI 적용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내놓을 방침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