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에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장애인차별사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뱅킹 스크린 리더기나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동영상 등을 제공해야 한다. 현금인출기 역시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휠체어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2009-09-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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