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에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장애인차별사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들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뱅킹 스크린 리더기나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동영상 등을 제공해야 한다. 현금인출기 역시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휠체어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2009-09-0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임신 8개월 女 ‘마라톤 풀코스’ 3시간 만에 완주…괜찮나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211630_N2.jpg.webp)



![thumbnail - “남의 나라 지하철서”…노약자석에 발 올리고 숙면 중인 외국인에 ‘눈살’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7/SSC_202609070035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