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보금자리주택법 조기 개정… 졸속 논란도

[모닝 브리핑] 보금자리주택법 조기 개정… 졸속 논란도

입력 2009-08-31 00:00
수정 2009-08-3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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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7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 일각에선 졸속논란도 제기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 초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개 시범지구의 사전예약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 27일 내놓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8·27 대책에서 보금자리주택의 투기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3~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하고, 근로자 생애 최초 청약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 개정을 각각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4개 시범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된 9월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끝내기 위해 관련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통상 열흘 걸리는 관계부처 협의를 다음달 4일까지 일주일 만에 마치고, 20일쯤 걸리는 입법예고도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만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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