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기존가입자 구제 검토”

“장마저축 기존가입자 구제 검토”

입력 2009-08-29 00:00
수정 2009-08-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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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장 “저소득층 함께… 소득공제 폐지 예외 고려”

논란이 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가입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예외 적용이 검토될 전망이다. 은행권도 개선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되, 연간 불입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300만원 한도)는 없애기로 해 가입자와 금융권이 반발해 왔다.

윤 실장은 “이 저축이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이중 혜택을 받고 있어 이 가운데 소득공제를 종료하려 한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다음달 22일 정부안을 확정,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은행들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여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약속한 혜택이 사라지면 기존 가입고객들의 불만과 민원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최소한 정부 정책을 믿고 상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들만이라도 따로 구제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3일까지 은행권의 의견을 취합해 공통 안을 마련한 뒤 10일 입법예고 전까지 재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은행만의 일이 아닌 만큼 증권사나 보험사와 보조를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9-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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