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세제개편] 신성장동력 산업 R&D 최대 30% 세액공제

[2009 세제개편] 신성장동력 산업 R&D 최대 30% 세액공제

입력 2009-08-26 00:00
수정 2009-08-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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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핵심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 비용의 각각 25%와 20%를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35%, 30%까지 세금을 줄여준다. 지금은 일반기업 3~6%, 중소기업 25%만 깎아주고 있다.

핵심 원천기술 R&D에 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세금 공제액이 기존 최대 6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입법과정을 거친 뒤 2010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의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 시한과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비용 세액 공제도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 발전, 녹색관련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예금, 채권이다. 녹색펀드의 경우 300만원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일몰 기한도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낙후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한해 세금 감면기간이 현행 5년간 100%, 2년간 50%에서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으로 개정된다.

이슬람채권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신설된다. 이슬람채권은 발행구조가 일반 채권과 달라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불명확했지만 이슬람채권의 수익도 일반 외화표시채권과 같이 이자소득으로 간주, 법인세를 면제한다.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조세조약 체결국가와 정보를 교환하고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요건도 완화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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