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항의 폐지 문제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의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혜택이 폐지되면 공모펀드가 보유 주식을 팔 때 거래세(매도금액의 0.3%)를 내야 한다.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일몰시기가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됐었다.
2009-08-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사람 장례식보다 화려하네”…고급 ‘리무진’ 타고 작별하는 中 강아지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60602_N2.jpg.webp)
![thumbnail - 1200만원짜리 ‘확대 시술’ 받은 남성, 합병증으로 돌연사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6/SSC_202609061039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