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대규모 리조트 허용 안팎
정부가 30일 발표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은 관광 분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연계,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남해안 집중 개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보존을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남해안의 호텔업, 휴양업, 종합놀이동산 시설업 등에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해주고, 도로 등 인프라 설치도 지원한다. 전망대·박물관 등 해양공원시설, 해양·레저시설 등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도 완화해 준다.
유사 사업 여부를 따져 중복 투자를 방지할 방침이다.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 때 우대혜택을 준다. 남해안 관광개발이 이뤄지면 서민과 중산층의 문화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2~3층 높이의 저밀도, 친환경 에코빌리지를 지어 중산층의 해외관광 수요를 대체한다는 복안이다. 내수진작 효과도 클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관광지·관광단지의 숙박시설 바닥면적과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수중 아쿠아리움, 수중 공연시설이 포함된 마리나 항만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남해안과 어울리는 경관 및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경관 계획 우수 지역에 대해 재정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재 발굴 보완책 필요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이나 환경훼손, 문화재 발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임희자 마창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006년 이미 수자원보호구역을 70% 줄인 상태에서 크루즈선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육로로 인적이 닿지 않는 해안선까지 개발하겠다는 의지”라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줄 최소한의 영역조차 개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엄격한 경관평가나 환경성 평가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최대한 관광 인프라를 개발해 내수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지 적정성 및 경관평가 지침’을 마련해 국립공원위원회가 지금보다 더 엄격한 심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수자원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 해제, 자연환경지구 내 대규모 숙박시설 설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다만 심의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줄여 처리기간을 두 달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8건의 숙박시설 신청에 대해 단 한 건도 부결하지 않았다. 문화재 조사에서 사업자와 조사기관의 유착을 막기 위해 ‘품질평가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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