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일대 대규모 리조트 허용

남해안 일대 대규모 리조트 허용

입력 2009-07-31 00:00
수정 2009-07-3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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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공원·다도해해상공원 등 남해안 일대 자연공원에 해양 스포츠를 즐기며 숙박할 수 있는 고급 리조트가 들어선다. 부산, 목포 등에는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유선장 설치허용 한도가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열린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 관광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1조 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투자 확대에 주력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투자 및 내수 살리기에 집중한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우선 남해안 일대 자연공원 가운데 현재 숙박시설이 금지된 자연환경지역에 건폐율 20%, 높이 9m(3층)의 숙박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입지적정성 평가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건폐율과 높이 제한을 추가로 완화, 대규모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투자 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아예 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 훼손이 적은 곳은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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