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부가 이달부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해 7가지 규정을 적용했으나 이번에 영유아 보육료 또는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등 2가지 경우를 이들 규정에서 제외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정부는 지금까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해 7가지 규정을 적용했으나 이번에 영유아 보육료 또는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등 2가지 경우를 이들 규정에서 제외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7-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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